“가지치기 나무자람새 확인 필요”
“가지치기 나무자람새 확인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0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 가지치기 뒤 갑작스런 한파로 저온피해 우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지치기(전정)작업을 계획한 과수 농가에 작업 시기를 다소 늦춰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무자람새(수세)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빨리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한파가 발생했을 경우 저항성이 약해 저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치기 작업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꽃눈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무의 건강상태에 맞춰 가지치기 작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가지를 칠 때는 농업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다른 나무로 병해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가위와 톱 등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마친 뒤 소독액에 30초 이상 담가놓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리는 소독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