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 원료함량 높여야”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 원료함량 높여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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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품 매출증가 불구 인삼소비 둔화돼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원료함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삼제품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한약재 등 보조제 성분 함량이 높아지면서 홍삼함량은 이전보다 낮아져 오히려 인삼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홍삼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홍삼제품 g당 2.5∼34mg의 홍삼원료가 포함돼야 한다.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원료함량 기준을 현재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며 “홍삼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인삼소비도 따라 늘어나야 하는데 홍삼제품에서 한약제, 생약제 성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삼소비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도 홍삼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해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원료함량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실제 효과가 적어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삼소비 촉진을 위해 홍삼제품의 원료함량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조합장은 또한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제품에서 황기 성분이 더 많으면 포장재에 홍삼보다 황기 글자를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조합장은 “국내 인삼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먼저 재배에서 지난해만 해도 100년만의 폭염으로 피해를 크게 입었으며 아울러 인삼소비가 둔화되면서 인삼가격은 10년 전과 동일하게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농가소득이 감소, 많은 농가들이 인삼농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