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면세유 실수요자에 재배정
미사용 면세유 실수요자에 재배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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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면세유 이용 편의 제고 위해 면세유 제도 보완
농식품부 - 농협, 지난달 31일부터 적용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가 올해 1월부터 변경된 면세유 배정 및 사용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에 들어 갔다.

올해부터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기 위해 미사용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이 달라졌다. 이는 영농을 중도 포기하거나 농기계를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면세유를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기 위함이다.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정한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의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면세유 미사용율은 7~15%에 이르고 있어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 및 재배정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올해 초 변경된 제도의 기본취지는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시점을 기존 일정 시점에서 분기별로 바꿔 면세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변경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져 이번 보완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면세유가 분기별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 개선으로 필요 시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등록 되어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농업인 요구사항 유형별 분석,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