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합장선거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조합장선거 점검회의 개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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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능력있는 후보자 선출 위한 홍보·계도 강화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 받은 금액 10배~50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50일을 앞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진행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조합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면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