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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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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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연착륙 합심 노력해야 할때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믿음을 얻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눈에 띈다.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인이 다양함에도 유독 잔류농약에만 시선을 거두지 않는 세간의 이목에 변화가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올해부터 잔류농약 기준이 더욱 엄격해 진 새로운 제도, 즉,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된 적용작물 및 병해충, 잡초에만 사용해야 하는 농약안전사용의 핵심 축이다.

그럼에도 우려의 시선이 상존하는 것은 소면적재배작물용 등록약제가 충분치 않음에도 시행 전 세 가지 기준(국제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허나 정부와 산업계, 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이해를 통해 제도는 시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설왕설래는 소모전일 뿐이다. 이제는 제도의 연착륙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심 노력해야 할 때이다.

■박학순<한국작물보호협회 교육홍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