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간식사업 지자체 참여 절실
과일간식사업 지자체 참여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사업 성공사례 … 타지역 주산지 중심 확대 필요
과수업계 “정부사업만으론 충분치 않아” 지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일간식 사업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전체 과수 산업을 살림과 동시에 지자체의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제공함으로써 수급조절, 고용창출, 어린이 건강고취 등 여러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성공적인 과일간식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평가되는 지자체는 안성시(시장 우석제)다.

안성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50~70g을 후식으로 월 3회 이상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생산 과일을 관내에서 구입 후 안성과수농협(조합장 홍상의) 신선편이 시설에서 가공한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제공된 과일은 약 40톤이며 전체 예산 지원 규모는 연간 3억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의 안성과수농협 조합장은 “과수농가들이 과일소비 촉진을 위해 시에 건의해 이뤄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7년 생산자, 학부모, 교육청 등 관계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내 생산 과일을 급식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의 공약 실행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과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과수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진행에서 한계를 느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적으로 나서줘야한다”며 “산업 전체의 수급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 차원에서도 노력하는 것 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품목농협 관계자는 “100km정도 떨어진 소재지의 업체가 학교에 급식납품을 하고 있고 단가절감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아이들이 타 지역 과일만 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들은 작년 8월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과 채소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지만 정부사업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작년 9월부터 4천968개교 돌봄교실 어린이 21만여명을 대상으로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 중이며 올 한해도 시범사업이 반복된다.

한국과수협회 강상조 회장은 “과일섭취는 다양한 칼로리 섭취원으로부터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의미가 깊은 한편 과일수급 안정 차원에서 군 장병 과일간식보급처럼 안정적인 수요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