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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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제도 변화 시대 흐름에 맡겨야
도매시장법인 한번도 바뀐적 없어 독과점 피해 양산

농산물 유통이 도매시장 중심에서 직거래, 온라인 쇼핑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도매시장과 관련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연말 대전광역시는 시 소재 농수산물시장에 입점하는 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바꾸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7조 ‘공모제’ 도입이었다. ‘신규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공모절차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제 도입은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제도였다. 현행 제도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 받으려는 도매법인이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만 하면 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은 무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실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재지정에 실패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공익성 강화에 대한 지적은 곳곳에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만 산지 출하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업을 영위토록 하면서 독과점구조로 인해 출하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면서 도매법인간 담합으로 인한 폐해도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할 하역비를 출하 농가에게 전가해 16년간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락시장내 5개 법인 대표자들이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정작 보호 받아야할 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는 뒷전에 밀리고 사익추구가 먼저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도매법인이 한번 지정되면 영속적인 성격을 띄어 안주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의지보다는 사익추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며 “이번 공모제에 반대 의견을 낸 생산자 단체나 중도매인 등은 도매시장법인의 우월적인 지위에 눌려 다른 의견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김민호 사무관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공모제로 바뀔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남발하는 등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제를 강화하고 도매시장의 기능변화를 추진하는 등 도매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제 도입방안 좌절이 도매시장 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 전향적으로 제도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