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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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달라지는 산림제도 발표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7×10센터미터)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