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무배추 재해보험 이달내 구체화
노지 무배추 재해보험 이달내 구체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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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지역 선정 중” … “양배추와 보장범위 비슷”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작물재해보험에 노지 무·배추·파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작물재해보험에 노지 무·배추·파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품목인 노지 무·배추·당근·호박·파 등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도 이뤄져 재해보험이 해당 품목 생산자들의 경영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구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11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품목으로 노지(배추, 무, 파, 호박, 당근)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봄부터 겨울까지 작기가 다양해 사업지역을 선정 중이나 이번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영역은 조수해, 자연재해, 화재 등의 피해로 양배추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양배추는 지난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제주도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관계자는 “작년 기준 양배추농가 가입률은 13%”이라며 “타 채소 품목에 비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며 점점 가입자가 느는 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자연재해로 소득이 크게 저하된 경험을 토대로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생산자의 만족도도 높다는 설명이다.

재해보험 담당자는 재해에 취약한 무와 배추 품목의 특성상 가입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관계자는 “보험료가 현실성이 없을 만큼 비싸거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해당 수준만큼 보험료가 상승한다면 그 품목은 해당 지역의 기후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품종으로 좁은 면적에 재배하는 농가보다 대단위 재배 농가가 영농활동 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을 독려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