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특별법 통과돼야”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특별법 통과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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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난 2014년 ‘화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꽃생활화

화훼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올해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로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 계류 중인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가 검토하고 있는 화훼문화 특별법은 법무부가 관할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관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소위 ‘지원법’의 영역이다.

특히 계류 중인 화훼문화 특별법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경기도 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과 지난 2017년 9월 11일 현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의 대표 발의한 법률을 합한 내용을 알고 있다. 또한 화훼전문 우수 화원 인증제도 도입과 화훼의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반 조성 등 지원 방안에 더해 화환을 행사에 재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항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화훼 특별법이 없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화훼소비가 줄고 수입산 꽃, 조화(造化)로 국내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4년 6월 ‘화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현마다 소위 화육(花育)이라 불리는 화훼교육, 원예를 통한 복지, 화훼의날 조항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국민 전체가 꽃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화훼 분야에 대한 전폭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화훼진흥법은 화훼의 산업과 문화 두 분야를 함께 진흥하여 안으로 국민의 화훼 생활화, 밖으로 일본 화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화훼협회 이우곤 사무국장은 “이미 축산분야의 경우 축산법 등을 통해 체계를 갖추고 자조금법이 더해져 국내 축산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화훼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고사 직전의 국내 화훼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농업계 전문가들은 화훼만의 특별법이 자칫 모든 농산물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품목농협 관계자는 “화훼분야가 어렵다고 화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경우 다른 농산물 단체들도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설 수 있다”며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직장 등 단체 등에서 화훼를 선물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북돋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