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시대를 연다
농산물 안전성 시대를 연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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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예인을 위한 간략 매뉴얼

PLS제도의 주 내용은 등록 농약 성분 외의 농약은 무검출 수준(0.01ppm) 기준이 적용되어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원예인들은 PLS제도를 위해 사용 농약과 재배품목이 일치하는 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는 희석배수와 살포회수,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무심결에 희석배수를 착각하거나 다른 작물의 농약을 살포 하는 등 다양한 실수 발생을 막기위해선 사용 전 한번 더 농약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과 같이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없는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편, 약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하지 않고 다시 농약을 살포하면 등록된 농약일지라도 검출량 초과 판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을 통해 농약을 등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대폭 늘어났다.

두 번째, 토양 잔류나 후작물에 전이되는 농약을 인체 무해수준에서 허용하면서 농민들은 비의도적 검출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게 됐다.

세 번째, 항공방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수확한 농산물은 제도 시행에서 제외되며, 올해 수확된 농산물만 PLS제도 적용을 받는다.

등록농약 확인은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나 농약정보서비스(http://pls.ris.rda.go.kr)에서 검색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유관기관 콜센터(▲농진청 1544-8572 ▲산림청 1600-3248 ▲식약처 1577-1255 ▲농관원 054-429-40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