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시대를 연다
농산물 안전성 시대를 연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0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중심 교육과 지원확대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할 것”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인의 올해 최대 화두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이다.
이번 1일부터 본격 시행된 PLS제도는 수입산 식품비중이 전체의 과반을 넘으면서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이 제도 도입의 바탕이 됐다.
수입국과 국가별 사용농약이 다양한 한편, 금지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암성이 있지만 금지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일률기준인 0.01mg/kg(ppm)을 적용한다.
PLS는 다르게 이야기 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고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농약을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과거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류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와 CODEX 등의 국제기구에 PLS 제도의 시행을 통보한 바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대로 PLS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올해부터 PLS이 시행됐다. 기대하는 바는
PLS 제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산물 먹거리에 있어 안전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PLS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크다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PLS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PLS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고령농,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농가방문 컨설팅, 토양 및 농산물 사전 안전성 조사 지원 등을 확대해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랭지의 경우 2모작 농업이 일반적이다. 이로인한 비 의도적 검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엽채류·엽경채류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잔류허용기준(67건), 토양에 장기잔류(7건)하거나 타작물 전이(53건)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해 그룹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약비산 등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 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농약 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PLS와 관련된 변화가 있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50㎖ 이하의 소포장 형태를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재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에 대해서도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 동안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농약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농약 판매기록이 의무화되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영향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어떤 것인지
농약 판매상이 농약 구매자의 농업경영체정보(재배작물)을 확인 후 농약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게 된다.
이로써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사용 시 잘못된 농약을 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농촌진흥청,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하여 하위법령 및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 의무화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PLS제도 시행과 관련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록, 농약 등록 등 식약처와 농진청 등 유관기관이 다양하다.
그동안 식약처, 농진청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 7천건의 농약을 등록했다.
식품약품안전처는 11월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약 4~5천건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PLS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현장수요가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추가 기준 설정 및 등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