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비율 늘려 현실화해야
보험료 지원비율 늘려 현실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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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도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인접지역과 지자체 지원비율 2배도 차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이 종합보험부터 특정위험보장방식 보험료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지원비율 조정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가입 중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적과전종합보험 상품은 주계약의 보험보장은 넓어졌으나 일소피해와 가을동상해 보장이 추가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됐다.

게다가 보험료가 특정위험보장방식에 비해 종합보험 가입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기 어려울만큼 수 배에 이르는 등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사사과 재배농가는 봄동상해가 전국적으로 피해를 준 것을 보고 가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나 설계 후 포기했다.

가입금액 2억3천만원(15,658㎡, 1천769주)을 10%자기부담 상품 설계를 해 보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736만원이었다.

해당농가는 “작년 특정위험에 가을동상해 특약까지 가입했을 때는 특약 10만원에 총 보험료가 170만원정도였기에 2배까지는 납부의사가 있었다”며 “보험에 가입하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기대는 기대로만 끝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특정위험상품의 경우 봄동상해가 주계약으로 편입되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봄동상해 특약은 주계약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했다.

적과전 종합보험은 작년과 올해 모두 특약상품인 나무보장을 제외하고, 현재 주계약으로 편입된 특약을 모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사과 1%, 배 22%, 단감 3.6%, 떫은감 15%가 인하된 효과를 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따라 농가 보험료가 수 배차이가 나는 등 지원제도 체계 확립을 통한 보험료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 농가의 보험가입율이 높은 울산지역은 농가가 평균적으로 전체보험료의 4%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상위 농가의 경우 농가부담은 약 17%로 4~5배에 달한다.

세종공주원예농협 박승문 조합장은 “공주시와 인접한 세종, 청양, 부여의 경우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에 그치나 공주는 그 두 배인 20%에 달한다”며 “재해후에 피해보상지원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 농가부담이 총 보험료의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설계 관계자는 “지역간 지원비율의 차이로 보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며 “지역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가입율도 낮아지니 농가소득을 위협받을 요소가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농협의 경우 지자체 지원비율이나 변동에 따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보험 관계자는 “특정위험 보험료는 저렴하고 지자체 지원비율 변동이 없는 특정위험상품 가입을 권장하지 종합보험을 추천하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지원비율을 갑자기 낮추면 농협이 보험료를 지원하다 메꿀 수 없는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조합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험료가 급등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 보조비율을 높이는 지자체도 많아지는 추세다.

박정환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손규삼) 지도상무는 “올해는 지난해 자연재해가 심했던 봉화와 문경 지역의 지자체 보조율이 높아졌다”며 “내년에도 일부 지자체들도 보조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보조 50%, 지방비 30%, 농가자부담 20%이지만 내년부터는 지방비 보조를 40%로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3월에 특정위험 보장방식과 적과전종합보험의 가입이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