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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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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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해당품목 명운 결정
농업인 적극 참여해야

생산성, 채산성,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특히, 농가 수취가를 높이기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되는 수급불안과 가격폭락 등으로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품목별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에서도 인삼부터 참외에 이르기까지 10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설치했다. 이렇게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경작자 수 또는 경작자의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이 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거래교섭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한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응철<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