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쿼터 늘려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쿼터 늘려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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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중 하나가 인력부족 문제이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가는 농번기만 되면 고민의 늪으로 빠져든다.

한창 바쁠 때는 인건비를 더 준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다.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90일간 단기 취업(C-4) 비자를 받아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가의 반응이 좋아 점점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1개 지자체 19명을 시작으로 2016년 8개 지자체 261명, 지난해 23개 지자체 1,547명, 올해 45개 지자체 3,65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가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촌의 실수요를 파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이거나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등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은 3.5%에 그치는 등 불법체류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