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취득 조건 완화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취득 조건 완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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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한바 있으나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며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림청은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유도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번 개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