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 단계적 확산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 단계적 확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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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패키지 지원으로 지자체 푸드플랜 실행 가속화
‘19년부터 32개 사업, 패키지 지원 또는 연계 지원 추진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가 도매시장 경유율이 1017년 기준 53.4%에 달하는 등 유통거리가 길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 급식,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급식(나주) 및 군급식(화천, 포천) 선도모델을 통해 중소농 소득 제고와 일자리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19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시·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내에서 공급·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전략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12월) 하고 있다.

광역형 1(충남), 도시형 2(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 2(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복합형 4(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등이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8월) 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12월)을 제작·배포 했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한다.)을 마련해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19년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것으로 ‘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19.1.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후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공개심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5개년 동안 지원한다.

사업신청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 5개년(‘19∼’23)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지역 푸드플랜 정책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 협찬으로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