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원, 생산지 검사 1차 검사 최종 합격 처리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해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종자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生産地; 논·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중점 개정 대상이 됐다.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 합격시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등 검사방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규정을 현실화해 1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불)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의 종자 생산지 검사 규정은 여건상 검사인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기 힘들어 종자공급 행정 서비스 품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규정을 반드시 지키면서 성숙한 종자검사 행정을 펼치는 행정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자검사요령 개정 후에는 검사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비현실적인 규정 및 규정을 간과하는 관행과 결별함으로써 한층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종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자 생산지 검사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자 생산 분야에도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립종자원은 이미 종자 생산관리·검사 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자검사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국가 품종·종자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진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현실화해나가는 한편,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100% 준수하는 종자관리 행정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종자검사요령은 ‘19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