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복 경기동부인삼농협 수석이사
최영복 경기동부인삼농협 수석이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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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로 비료보조 받을 수 있어야”
직불금 사유 지주 농업경영체 등록 기피
최영복 경기동부인삼농협 수석이사가 5년근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최영복 경기동부인삼농협 수석이사가 5년근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인삼농사가 30년째인 경기동부인삼농협(조합장 윤여홍)의 최영복 수석이사는 요즘 예정지 확보 및 내년 농사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3.2만㎡(4만평)의 면적에서 1년근부터 6년근까지 재배하고 있는 최 이사는 조합에서 인삼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이 나 있다. 최 이사는 경작면적의 80∼90%를 정관장 및 한삼인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10∼20%는 시중에 출하하고 있다.

최 이사는 성공적인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토양을 꼽았다.

그는 “인삼농사는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과 내노력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면서도 “예정지를 선정하는 시기에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정지에서 잔류농약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을 하거나 진계약 내 단서를 달고 있다”며 “정관장과 한삼인은 예정지시기에 봄·가을 2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이상이 없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초작지가 동이나 높은 지대의 밭인 경우에는 흙을 1∼2m 깎아내거나 낮은 지대인 경우에는 타 지역의 흙을 가져와 객토를 한다”며 “예정지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낙엽을 15톤 차량으로 20여차 가져오고 여기에다 톱밥이 섞여있는 육계분에 부숙제인 미생물을 넣어 발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1개월에 2∼3회 뒤집어주고 수분부족 시 물도 주면서 3개월간 발효시켜 4월에 예정지에 살포를 한다. 이어 축분에 있는 질소질을 빼내기 위해 수단글라스 또는 옥수수를 심어 7월 말경 그 자리에서 로터리를 쳐 거름화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가장 더운 7월부터 8월 사이에 최고로 많이 경운을 해 토양 일광소독을 하고 10월말까지 30∼40회 경운을 한다”며 “경운을 많이 해야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진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최 이사는 “현재 면세유는 트랙터의 마력수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농가는 단기농사이기 때문에 경운 횟수가 적지만 인삼농가는 6년 농사를 준비하는 관계로 경운 횟수가 일반농가의 20∼30배에 이르러 면세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원부를 가져가 추가신청을 하면 되나 제한돼 인삼농가에 대해서는 면세유 지급 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 이사는 토지 임대계약서만으로도 정부의 유기질비료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기질비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나 지주들은 직불금 및 양도세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싫어하고 등록하기를 원하면 임대를 놓지 않는다”며 “지금 인삼농가의 농지 중 90%가 임대한 것으로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이에 근거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