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 난방비 지원제도 현실화 절실
시설농가 난방비 지원제도 현실화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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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빚더미 상황서 다시 융자로 난방시설 해야 할 처지
전기세구간 완화 및 이자율 경감 방안 제시

최근 연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산 직전의 현장 화훼농가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난방지원제도의 현실화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 화훼농가들은 김영란법, 경기 침체로 카라 1송이 가격의 경우 1,600원대에 머물러 생산비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을 한다.

화훼농가들은 최근 난방용 등유에 대해 30% 유류세 인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화훼소비, 종자 로열티, 난방시설 추가 개보수, 영양제 비용, 수확을 위한 인건비 지속 상승 등으로 이번 겨울을 지내고 화훼농사를 포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493억원을 배정, 이중 지자체 339억원, 농가 자부담 154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절감시설 항목의 경우 다겹보온커튼 등을 포함, 국비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농가 자부담 20% 비율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주제는 지자체의 장으로 됐고, 융자조건은 연리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결국 겨울 난방을 위해 화훼농가들은 초기 시설하우스 공사 융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부담 자금 마련을 위해 3,500만원 기준 다겹보온커튼 공사의 경우 2,000만원이상 빚을 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농가의 경우 3년거치 15년 상환의 사업에 4년차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월 16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카라 농가는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에 따른 빚만을 다달이 갚다가 일생을 지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과연 언제까지 화훼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고, 이번 겨울에 수국 8동에 난방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다시 융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난방지원 대안으로 전기세 구간 완화 및 자금 여력을 갖춘 화훼농협을 통한 이자율 경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절화협회 관계자도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겨우 월 200만원이상 내야 하는 화훼농가들이 있다”며 “여기에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올해 여름 폭염에 누진세 완화를 통해 200kWh 구간을 300kWh로 완화했던 것과 같이 농업용 시설하우스 전기세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대안으로 화훼농협 조합원인 경우 현행 시설자금 이자율을 농협이 2%이상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