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원예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기준 현실 반영해야
대도시 원예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기준 현실 반영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1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 인근 전문 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해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경북, 울주 등 지방 사정과는 달리, 서울 수도권 인근 안양, 부천, 남양주, 인천에 위치한 원예농협들은 최근 조합원 및 농업인 숫자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신규 조합원들이 지속 가입하면 농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문 영농을 하고, 농업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다. 수도권 인근 원예농협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근교 농업발전을 위해 신규 조합원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영농 경력 5년 미만의 농가경영자 수는 전국 단위에서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15년 사이 반토막이 나는 등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역 원예농협들은 현행 과수 1,500평, 시설원예 600평 등 품목농협 신규 조합원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과수 분야가 어렵다면, 시설원예 600평 기준을 일반 지역농협 수도작 300평 기준에 맞게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개최된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 조합장 회의에서 수도권의 한 원협 조합장은 “3년 동안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내도 반응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있고, 전문지도 및 배당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근교 농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중앙회 등 정책 담당자들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도시 인근 원예농협들이 절실히 가입기준 완화를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