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깜깜이 선거 우려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깜깜이 선거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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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위탁선거법개정안 조속 논의해야”
전국 농축협조합장 선관위에 건의문 전달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며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위탁선거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은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에서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 전부터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의 우려가 많았으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과거에 비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과정의 절차와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건거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는 김도읍 의원, 주승용 의원, 유재중 의원, 백승주 의원,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6·13 지방선거, 예산안 처리 등으로 위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지난한 상황에 있다. 내년 3월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제1회 동시선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위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견이 없고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