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기준 다시 세워야”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기준 다시 세워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0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원농협 1로컬푸드 권장 … 관리부실 우려

농협경제지주의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1회원농협 1로컬푸드직매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난립돼 관리부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취지의 로컬푸드가 신선함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으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과 연계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품목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1회원농협 1로컬푸드직매장을 권장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과열경쟁과 관리부실의 우려가 높다”며 “지역실정에 맞게끔 농협중앙회의 로컬푸드직매장 개설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조합이 운영하면 문제가 없지만 관심이 없던 조합도 중앙회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중복투자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에 여러 개의 회원농협이 있는 가운데 출하농가가 몇 개의 로컬푸드직매장에 동시에 출하할 수 있다”며 “출하 중 한 개의 로컬푸드직매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를 하면 돼 출하농가의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주관농협이 있어야 제대로 된 출하농가의 관리가 가능하다”며 “무분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확대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의 농산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처럼 로컬푸드직매장도 같은 원리”라며 “농협경제지주는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전보다 많이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문제는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의 검사에서 안전성 위반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회원농협들에게 긴급전파가 돼 1개월 출하정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