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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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교 품목농협 조합원 급감 사업타격
본지 지상좌담회서 제기

도시근교 품목농협을 중심으로 농가 고령화 및 도시 개발로 조합원수가 급감하면서 조합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근거해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본지가 진행한 지상좌담회에서 “도시나 도시 근교에  소재하는 품목농협의 조합원은 확대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조합원 자격기준의 적정성으로 이어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조합은 조합원수의 감소라는 결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한 “노령화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현실과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가입기준을 완화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며 “적어도 현재의 가입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조합원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품목농협이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의 수혜를 무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농업의 전문성과 농업소득의 다변화 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작규모가 기준이 되는 현행 가입조건이 농업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며 “우리조합의 경우 올해 큰 폭의 감소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주체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노지는 2,500㎡(756평), 시설은 1,000㎡(302평)으로 완화를 한다면 조합원이 많이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은 “우리 농협의 경우 도시 근교형 농협으로 조합원의 고령화 및 관내 농지축소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조합원의 감소로 조합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은 “최근 춘천 지역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와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요건 중 경지면적 과다 기준으로 신규 조합원 영입에 대한 어려움과 기존 조합원이 감소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대부분 도시 근교형 협동조합인 품목농협의 조합원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축협일수록 조합원이 줄어드는 폭이 크고 품목농협도 도시공판장형 원협의 경우에 조합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고령화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 등으로 품목농협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품목농협은 종합농협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과는 달리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으로 어느 정도 면적은 보유해야 한다”면서 “도시화 등으로 농지면적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조합원들의 경지면적 규모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부에서는 조합원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품목농협에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