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무자조금 지자체 DB활용 추진
사과의무자조금 지자체 DB활용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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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대상 해당 농수산업자 전체로 규정
정부, 사과의무자조금 간담회서 발표

사과 의무자조금 거출의 걸림돌인 데이터베이스(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활용문제가 다소간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9일(월) 세종청사에서 사과 의무자조금 사업진행 중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거출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와 정부간 간담회가 개최됐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 회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과수분야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가들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행정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각 지자체에 경영체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작년 말 자조금법이 개정됐고, 5월부터 공개가능했던 농업경영체 명단이 대의원 선거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의원 선거 시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이라며 “공개된 명단 중 동의자에 한해 자조금단체가 개인정보를 보관 및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서 지자체가 거출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농정지원활동을 위한 의무자조금 제출 독려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거출 대상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진다.

의무자조금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을 ‘해당 농수산업자 전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납자에 대한 정책사업 지원 제외가 아닌 기존의 유인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교육 홍보와 설치 거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예산 10억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조금 홍보를 위해 홍보 리플릿과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수급조절의 주요 열쇠인 의무자조금 단체 생산 유통 허가제 또는 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지만 미국 청과물법(PACA법)을 참고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연내 처리가 가능한 것부터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