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
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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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초고령화추세, 기준 현실화 필요하다
품목농협, 지역농협보다 가입자격 영농면적 수 배 이르러
중앙회, 자격면적 현실화보다 인가기준인원 축소에만 집중

조합원의 노령화 추세와 조합원수 급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70세 이상 조합원을 약 86만명이라고 추정했다.
중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995년 485만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4년에 이르러서는 275만명으로 43% 감소했고, 반면 65세 이상을 고령농가라고 보면 79만에서 108만으로 37% 가량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평균수명 80세를 기준으로 잡아 자연탈퇴를 고려하면 농협조합원 수는 2020년에는 275만명중 38%인 17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1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사망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
2018년도 조합원 연령 구성은 70세 이상이 약 86만명이고 ▲60~69세 69만명 ▲50~59세 47만으로 20세부터 49세까지 연령구간의 모든 조합원수를 합쳐도 18만여명에 그쳐 조합원 초고령화 현상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토록 농촌환경이 바뀌었지만 조합원에 대한 기준만큼은 수십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농업인 범위 규정은 1995년 이래로, 설립인가 조합원수는 품목농협은 1981년, 지역농협은 1995년 이래로 변하지 않았다.

# 조합인가기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상황달라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1995년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과수는 200평, 고등소채(시설원예로 추정) 100평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
한편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조합원의 자격’에 따르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제24455호에 따라 ▲1천㎡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작년 12월에 공포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이 마련된 대통령령 제28492호가 가장 최근의 개정사항이다.
이는「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품목농협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 9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농식품부고시 하에 시행되며 가장 최신의 법령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6호에 따른 자격기준은 ▲시설채소 2천㎡ ▲채소 5천㎡ ▲과수 또는 유실수 5천㎡ ▲시설화훼 1천㎡ ▲화훼 3천이다. 완초 버섯 기타 특용 약용작물, 밀, 콩, 감자 또는 양잠은 시설채소 2천㎡, 채소 5천㎡ 기준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경영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수는 품목농협은 200명 이상, 지역조합의 경우 특광역시와 장관고시지역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어야 하나 그 외에는 1천명 이상이 기준이다.
이 같은 설립인가 기준은 지역조합의 경우 지난 1995년, 품목조합은 이보다 앞선 1981에 마련됐다.
품목농협의 경우 지역농협에 비해 인가를 위한 최소 조합원 수가 다소 적은 편이나 지역농협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재배해야 하는 셈이다.

# 조합원 기준 현실화 목소리 크다

농업계에서는 도시화와 노령화 등 농업사회의 지각변동 속에서도 조합원 자격기준은 변화 없이 유지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령화로 농업인구 감소가 감소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상의 조합원 수 기준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총 28개 항목의 농업 농촌 숙원사업 중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 설립 조합원 수 기준 현실화’를 꼽기도 했다.
품목조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도시지역은 200명, 지역조합은 500명으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농협중앙회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조합설립인가기준 미달 농축협은 33개, 올해 93개소였다.
노령화 추세에 따르면 2020년에는 121개소가 기준미달이 되어 사라지거나 합병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중앙회는 유사조합인 ▲수협 ▲생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에 인가기준이 각각 ▲200명 ▲300명 ▲100명 ▲100명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