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
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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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좌담회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절반수준 완화해야”

농업인 감소, 농가 고령화 및 도시 개발 등으로 품목농협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어 조합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박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농업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농협 진성 조합원 수 역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조합원 구성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내년 3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면서 조합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조합원의 자격을 농업의 전문성과 농업소득의 다변화 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작규모가 기준이 되는 현행 가입조건이 농업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 우리조합의 경우 올해 큰 폭의 감소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우리 농협의 경우 도시 근교형 농협으로 조합원의 고령화 및 관내 농지축소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농가 고령화로 인해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주체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조합도 작년부터 100여명 정리를 했지만 선거를 위해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라기보다는 조합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조합 혜택만 받는 무임 승차자 들의 정리를 통해서 조합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거라고 생각한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최근 강원, 춘천 지역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와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요건 중 경지면적 과다 기준으로 신규 조합원 영입에 대한 어려움과 기존 조합원이 감소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농촌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정점에서 보이지 않는 난관에 처해 있는 곳이 품목농협인 듯하다. 2세대가 영농을 이어가지 않는 한 고령이 된 조합원은 많은 면적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경작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자경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는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의 수적 증가를 불러와 결국 진성 조합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조합사업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구조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우리나라 농협은 1957년 농협법 제정 이후 60년 이상의 역사를 쌓아왔다. 1950년대는 농지개혁 후 과소농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때이며 감귤나무 한 그루만 잘키워도 대학을 보낸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후 10년마다 농업인들의 숫자는 30%씩 줄어들었고 이제는 240만명 정도로 농민이 축소됐다. 반면 2010년대에 들어와 귀농귀촌으로 취미농이 소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자격조합원을 정비할 때 조합원의 수적 감소는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농협의 지역적 특징에 따라 품목농협의 주 품목의 특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축협일수록 조합원이 줄어드는 폭이 크고 품목농협도 도시공판장형 원협의 경우에 조합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에 따른 당연탈퇴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도모 등의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취지 등을 볼 때 무자격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배제될 필요가 있다. 일선조합에서 자칫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 등으로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례를 교훈으로 일선조합은 조합원 자격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일선조합에서는 조합원 감소에 따른 조합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합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전업농, 청년창업농 등을 진성조합원 및 약정조합원으로 육성하고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한다면 조합원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조합원 감소가 조합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최근 조합원의 감소로 조합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사업 부문에서 사업의 규모화에 문제가 있어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큰 편이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조합원이 감소했다고 조합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합원의 감소가 오히려 현재 조합원들에게 교육지원사업 혜택이 커짐에 따라서 신용사업, 경제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조합원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자기자본의 잠식으로 결부된다. 자기자본 감소는 농업인을 위한 환원사업 등 전반적인 농협사업 위축으로 이어진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조합원 생산농산물의 감소로 인한 규모화 실패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바닥을 치는 것이다. 이는 곧 농업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조합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최근 자본 구성이 약화되며 조합사업 활성화, 확산에 대한 건전경영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든 식당을 경영하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음식을 사먹으려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야 경영이 가능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원리다. 조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해야 구매, 판매, 신용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 수가 많아야 농자재를 대량구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농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 조합원을 위한 사업추진의 동기가 사라질 뿐 더러 사업수행을 위한 경제적 여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 농가고령화 및 도시개발로 품목농협 조합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시대 흐름에 맞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대부분 도시 근교형 협동조합인 품목농협의 조합원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자격기준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가치와 전문농업인의 자격을 경작면적만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품목농협의 근간은 전문농업인이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실제 조합원의 자격기준이 엄격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의 경우 고령 조합원들은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자격기준에 맞춰 영농을 하기위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등 농장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해 경영비 가중도 농가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된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도시나 도시 근교에  소재하는 품목농협의 조합원은 확대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조합원 자격기준의 적정성으로 이어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조합은 조합원수의 감소라는 결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격기준이 박탈돼 수준 높은 품목농협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이내에 존재하는 품목농협의 조합원은 자격기준을 지역농협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품목농협은 지역농협과 달리 업무권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품목축협을 예로 들면 전국을 업무권역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품목농협은 지역농협과 달리 전업농의 협동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면 지역농협과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고령화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 등으로 품목농협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품목농협은 종합농협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과는 달리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으로 어느 정도 면적은 보유해야 한다. 도시화 등으로 농지면적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조합원들의 경지면적 규모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부에서는 조합원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품목농협에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향후 품목농협에 조합원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어떻게 완화해야 하는지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품목농협이 지역농협보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근간을 감안해도 현재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은 신규 농업인들이 가입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농업인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 영농자재대금 상승 등 여러 사항을 감안했을 때 현재 품목농협 기준의 절반수준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면 품목농협 조합원들의 일정 규모화 및 농업경영비의 적정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노지 2,500㎡, 시설 1,000㎡, 시설화훼 500㎡, 노지화훼 1,500㎡ 등으로 완화한다면 농업경영체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도 초과하는 면적으로 품목농협의 조합원 육성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농업인과 농협은 상호보완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특히 전문 품목농협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농협은 조합원을 근간으로 성장을 하고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맞물려 조합원수가 면적기준에 의해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품목농협에게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품목농협 조합원의 가입기준 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노지는 2,500m2(756평), 시설 1,000m2(302평)으로 완화를 한다면 조합원이 많이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예전 1·2차 산업 중심사회에서 만들었던 법 조항을 이제는 미래 산업에 맞는 농협법으로 조속히 완화 개정해야 품목농협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품목농협은 특정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수한 재배기술을 전달하고 전문적인 판매유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들이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품목농협이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되고 그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노령화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현실과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가입기준을 완화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적어도 현재의 가입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조합원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품목농협이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의 수혜를 무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지역농협의 조합원 기준은 농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농협의 전문가들은 다수가 조합원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상 시설하우스 330㎡은 하우스 한 동에 불과하며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최소 5~6동 이상의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다.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의 조합원 기준은 대략 5~6배로서 품목농협이 전업농의 협동조합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과한 것은 아니다.

◇사회 = 품목농협 조합원 감소는 국내 농업인 감소와도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국내 농업인을 수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농업인을 늘리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도시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농업과 비농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농촌에 갖추는 노력과 함께 정년퇴직자들이 함께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공동경영을 위한 기반정비 및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먼 장래를 보면 농업은 메리트가 넘치는 산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과수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수입농산물의 증가, 농자재의 가격상승, 자연재해의 증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인의 수가 증가하려면 영농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돼야 하지만 조합원 2세대나 귀농의 의지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품목농협을 중심으로 귀농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매뉴얼을 준비하고 농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며 실제 영농을 실행에 옮겼을 때 다분야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농업소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한다. 농협의 역할은 시쳇말로 농업인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다. 농업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농업소득 작물의 다양화와 함께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귀한 농산물을 농업인의 편에서 유통을 시켜야 한다. 농업인이 돈을 많이 벌면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 될 것이고 그리하면 자연히 농업을 대하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라 믿는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쌀의 경우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지만 밭작물의 경우는 작물 시세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큼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 정부는 원예작물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농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은 최고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안정적 판로 및 가격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농업인구 이탈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2014년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 MBA(경영학 석사?경영전문대학원)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다음 생애는 미국 금융인보다 중국 농부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도시로 몰려갈 때 역으로 농부가 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교실을 나가 농장으로 가라”고 강조했다. 농업은 이제 멀리하고 피해야 할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직업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면서 우리 농업분야가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 정책도 농업분야가 기존의 관행적인 1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품목농협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간다면 예상되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 = 올바른 귀농방향과 귀농인이 품목농협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은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귀농은 피난처, 도피처가 아니다. 여느 다른 사업들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한다. 농업을 통해 소득을 양산해 내기 위해서는 농촌현실과 농업환경, 시장변화 등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직장 생활 및 도시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짓지 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귀농에 앞서 사전 일정기간 농촌사회를 일정 기간 체험, 이해할 수 있는 귀농교육이 필요하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개별 귀농인이 바로 품목농협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품목농협에서 귀농인들의 공동법인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법인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와게닝엔대학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농협들이 함께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농업인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많은 매스컴에서 귀농에 대한 성공사례만을 알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귀농인에게 쉽게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귀농실패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여러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멘토를 지정해 줌으로써 실제 일정기간 이상의 농업경험을 통해 귀농에 대한 보다 현실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관련기관들이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적합한 대체 작물에 대한 제시 및 표준재배 매뉴얼 배포, 교육 등 농업인의 재배작물에 대한 다양성 확보, 2차 가공법 교육 등을 통해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 등 분산재배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길 바란다.

◇사회 = 한평생 조합을 위해 헌신한 명예조합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우리조합의 경우 명예조합원 제도를 아직 시행하기 않고 있다. 현재 명예조합원 제도에 대해 농업전문지 등 매스컴을 통해 조합원들은 선거권만 없는 조합원으로 쉽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실상 명예조합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운용기준,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이용고배당 우대근거 마련 등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일부 농협들의 경우 명예조합원 제도가 종전의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명예조합원은 운용기준에 맞는 적합한 탈퇴 조합원들이 준조합원으로 되는 것이다. 이에 실제 실효성은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아직 우리조합은 명예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원로조합원(전직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1년 2회 회의를 실시해 조합사업 의견 및 발전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우리조합의 경우 명예조합원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다. 향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우리 조합은 농업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돼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때문에 조합이 오늘에 오기까지 남다른 애착으로 조합에 헌신한 조합원들이 어떤 조직보다 많다. 이러한 원로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현재 노령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방향에서 남은 삶을 살고 있다. 현재의 조합 발전이 그들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조합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지만 농협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별도의 관리명분을 세우기 곤란하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명예조합원이란 한평생 조합을 위해 헌신한 원로조합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큰 결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조합원 부분은 다시 한 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한평생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고령화돼 영농규모를 축소하면서 조합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위해 농협법에 단순한 준조합원이 아닌 ‘어르신조합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다. 금리와 경제사업 이용의 사업참여 및 수수료, 출자 및 이용배당 등의 자익권은 정조합원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별도의 원로원같은 심의기구를 만들어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어르신조합원제도가 농협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정부는 일선조합에서 고령은퇴농 증가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박탈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금년 6월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조합이 정관개정을 통해 기존 준조합원제도를 활용하여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령은퇴 조합원들은 명예조합원이 되면 교육?지원 및 복지사업이용,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우선출자를 통한 출자배당 등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농협을 통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한 고령은퇴농들이 조합의 각종 지원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회 =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품목농협 경제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품목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수입농산물 급증은 품목농협의 경제사업 위축에 앞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 농협의 역할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 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하기 위한 생산농산물의 다양화와 수출 등 판매 마케팅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간 신뢰 쌓기를 통해 조합원과 농협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공유한다면 품목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과거와 달리 수입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의 기호만큼이나 다양해지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수입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추세는 국내 생산과일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물량중심, 대과생산중심의 지도체계에서 벗어나 핵가족화와 맛이 좋은 중·소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맞춤형 과일생산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계층별, 연령대별 기호를 공략하는 편리성에 부합하는 2차 가공 상품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품목농협의 경우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지역농협보다 입지 조건 및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 이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수 감소, 경영여건 악화 등을 극복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경제지주회사의 사업확장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등 농협 내부 간 경쟁도 이러한 어려움을 키운다고 생각한다. 경제사업 분야에 경제지주회사는 전국의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대표화, 규모화에 주력하고 실사업 분야의 경우 영역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원농협, 품목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산과일의 2차 가공 등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농산품 제조가 이뤄져야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유럽 선진국들의 농협 발전의 경로를 보면 품목농협은 시장여건의 변화, 경쟁의 격화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과 도매사업으로의 적극적인 진입에 성공하는 농협이 이후의 발전을 주도했다. 현재 품목농협은 1960년대의 여건과 1980년대의 여건에 의해 설계된 측면이 있다. 특히 도시지역 품목농협은 조합원 조직범위를 광역화하되,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해 공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자재 업체 및 식당공급 등 도매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사회 = 이외 품목농협 발전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태세 군산원예농협 조합장 = 앞으로는 4차산업 혁명시대가 오고 있는데 품목농협도 시대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예전방식으로 안주하지 않으며 직원과 조합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농업기술에 적응하고 도전한다면 지속 성장 가능한 품목농협이 될 것이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 품목농협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사업 추진의 경우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정부 차원에서 적극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농업,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지탱해내기 위해 품목농협 간 협력과 상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품목농협 간 경쟁보다는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는 품목농협 간의 끈끈함이 필요하다. 우리 품목농협의 단합은 농업, 농촌 발전에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그 열매를 이루어 내기 위한 품목농협인의 역량 또한 충분하다고 자부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모든 것은 변해가니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농업여건에서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품목농협의 제도는 지역농협의 제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지역농협이 아우를 수 없는 대규모 전업농과 영농조합법인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 =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