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
품목농협 조합원 감소 이대로 괜찮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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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농, 은퇴 조합원에도 준조합원 자격 부여
일본, 농사조합법인 은퇴농 농민으로 간주
대만 농회,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조합원 인정

일본 전농(JA)

우리나라가 영농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준조합원 혜택을 부여하는데 비해, 일본 전국농협중앙회(JA전중)은 원칙상 일반인이 아닌 영농, 지역 농민단체, 농업관련기관 등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농업인들에게 은퇴 후 준조합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일본 전농의 준조합원들도 선거권 등 경영참여권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54년에 출범한 일본 전국농협중앙회도 아베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류와 아울러 최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까지 일본 전국농협중앙회는 일반 사단법인으로, 47개 도도부현 중앙회는 연합회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 농협법의 운영 방식도 달라진 가운데 일본 지역농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50% 이상을 인정농업자 및 영농후계자 또는 경영전문가로 꾸리도록 법을 정비했다.
또 인정농업자가 적을 경우 생산부회장을 포함한 작목반장, 청년부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원 자격은 농업자(농민과 농업경영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300명 이하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인 것),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지구 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 또는 해당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에 관계되는 물자의 공급 또는 역무 제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 등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농업자를 제외하고 의결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 조합원들을 준조합원이라고 한다.
일본 준조합원제도는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해 농림어업 관련의 ‘협동조합법’에 속하는 특유의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농업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그 설립은 소관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저금 등의 수납 또는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칙상 출자 총액이 1억엔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13년 3월 기준 일본의 농업협동조합은 2,653개 조합(출자 1,025개, 비출자 890개)이 있다.
일본의 경우 농사조합법인도 두고 있으며, 농사조합법인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에 대한 협업을 도모,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관련 사업으로 한정되고 개인 조합원들은 원칙상 농민으로 한정된다.
일본 농사조합법인은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농축산물의 저장 및 운반, 농작업의 수탁 또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 제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일본 농업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이었던 자가 농민이 아니게 된 경우 또는 농민인 조합원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농민이 아닌 자인 경우 해당 농사조합법인과의 관계에서 농민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농민으로 간주되는 자와 농사법인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들의 수를 총조합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사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농민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농업협동조합과는 달리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하지 않고 설립 등기 후 행정청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해 설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72조의 16).
일본 농사조합법인의 소관행정청은 정관상의 지구가 도도부현 구역을 넘는 구역을 지구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 그 이외의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준조합원 숫자는 계속 증가, 지난 2010년도부터 준조합원 수가 정조합원을 웃돌게 되었으며 일본 종합농협의 지난 2011년도 말 조합원 수는 983만명으로 그중 정조합원은 467만명, 준조합원은 516만명이었다.

대만 농회

대만도 일본과 유사하게 고령의 은퇴농들에게 선거권 등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우리의 농협에 해당하는 농회(Farmer's Asssociation)가 있고 별도로 농업합작사(Agricultural Cooperative)가 있다.
대만 농업합작사는 순수 경제인단체인 반면, 농회는 조합원인 대만 소농의 권익 대변이라는 정치 목적을 띤 농민조직이다.
두 조직은 중국대륙 시절(일제시대)부터 병존해 오다가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패퇴한 이후인 1949년 10월에 농회로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청과상인 등 비농민들이 농회를 장악하고 농회 재정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1953년에 다시 분리된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지역농협, 전문농협(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농협)이 모두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인데 비해, 대만은 단위농회(한국의 지역농협)만 전국농회의 회원농회(회원조합)이고 품목조합에 가까운 농업 관련 합작사(농업합작사, 청과운송 합작사 등)은 별도 법에 의한 별개의 조직이다.
관련 법 체계를 보면 농회는 3단계로 설립토록 강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합작사는 품목 연합조직 설립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설립의 경우 농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구역을 따라 조직토록 되어 있는 반면, 합작사는 농회와 달리 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단지 7인 이상이 모이면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보면 대만 농회의 경우 만 20세 이상으로 농회 구역 내에 거주지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을 명시, 원칙으로 두고 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농회 구역 내에 거주지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한 농업합작사 등도 농회의 준회원이다.
반면, 합작사의 경우는 만 20세가 넘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출자금 관계를 보면 대만 농회의 경우 출자금 대신 입회비, 연회비가 있으며 합작사의 경우는 출자금 규정에 의거한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