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명예조합원 실제 우대해야
원로 명예조합원 실제 우대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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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퇴 농민, 원로 고령의 명예조합원들에게 일부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의결권, 선거권 참여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식에게 과수원을 물려준 조합원, 경제사업 실적이 저조한 80세 이상 고령의 명예조합원들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해도 20년 이상 조합원으로 지역 품목농협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연륜과 생각을 경청해야 한다.

경기 지역 한 과수농협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 숫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고령 조합원들도 명예 조합원으로 내년부터 신분이 바뀌면 조합 의결권과 투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상실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명예조합원 제도의 경우 교육지원사업이나 경조사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조합원과 차이가 없지만, 결국 실제 조합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권과 투표권이 전무하다.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 현실에 맞게 이들의 소외감을 위로하고 지역 농협의 방향성에 이들의 생각도 반영되어야 한다. 80세 이상 고령 농가들이 실제 육체적으로 영농을 하기 어렵지만, 다년간의 경험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로마시대 ‘원로원(元老院)’은 종신직으로 황제의 의견을 자문하고 견제장치 역할을 했다. 당시 로마시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 원로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청년을 강조하고 연륜을 가진 노인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조합 의결권, 선거권 등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원로 명예조합원들에게 부여해 과거 경험을 통해 미래를 전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