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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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준비 크게 미흡 유예해야”
농해수위 5년유예 결의문 채택 합의

정부는 내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준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년 유예를 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등 PLS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1,197개 잔류농약 시험항목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09개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금과 같은 준비상태로 내년에 당장 PLS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며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일 열린 산림청 국감에서는 농가들이 우려하는 항공관련 비의도적오염 대책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용역이 종료되고 결과분석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전면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교적 비산거리가 좁은 드론을 이용하거나 나무주사, 유인트랩 등의 대안이 있으나 항공방제를 대체할 만큼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을)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과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나 임산물 관련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PLS 시행관련 농가들이 농사를 짓기 전 토양 속에 잔류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수시로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농가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시설을 구축해야하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3일 PLS 시행을 5년 유예하자는 ‘PLS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삼농가들은 내년 1월1일 이전 식재된 인삼은 종전규정에 의거해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받아야 타당하다며 올해까지 식재된 인삼은 PLS 적용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