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국산원료 의무사용 쿼터제 도입돼야’
‘식품기업 국산원료 의무사용 쿼터제 도입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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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폐 칠레산 사과농축액 가격 국내산 비해 절반
정부차원 제도없이 자구책마련 어려워

과채류 수급조절의 ‘뾰족한 수’라고 불리는 가공공장도 FTA체결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기만 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축액과 같은 가공원료(1차 가공품)의 주 소비처인 식품기업이 국내산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소비하는 일명 ‘쿼터제’를 실시해 사회환원에 앞서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의 경우 1차 가공품 소비촉진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생산과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수급조절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발생빈도도 높아져 가공용 전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FTA체결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하락함과 동시에 음료시장의 변화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악재도 겹쳤다.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은 “사과 농축액 저장을 위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3~4억 가량”이라며 “평균 유통기한인 3년 중 2년이 경과하면 원가이하로 판매해야 해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국내 식품기업이 소비하는 칠레산 사과농축액 가격은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국내산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저가공세의 대표주자인 중국산보다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손규삼) 관계자는 “현재 고농도 과즙이 들어가는 주스시장은 하향세를 보이고, 저농도 과즙이 첨가되는 탄산음료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첨가비율이 아주 적다보니 식품기업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간 품질격차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법령개정, 기업의 원재료 사용량 조사,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차원에서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공원료는 국민들이 아닌 식품기업이 소비하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낙과, 우박, 병해피해를 입은 과일을 수매 후 가공품으로 만드는 일을 원예농협들이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부담을 떠안으라고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기업의 본 목적인 영리추구를 인정하면서 사회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을 국가차원에서 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형마트 운영일 제한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만들되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 공익추구를 할 수 있는 매커니즘 마련에 앞장서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는 우리농산물이 시판 가공품과 식품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기업은 의무를 부과하는 최소량만 사용하며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쿼터제 시행 시 국내 전체 생산량을 고려해 적절한 사용량을 제시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