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도시형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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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고령화·도시개발 조합원 감소 대책 시급
전남품목농협협의회 개최
전남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 1일 여수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남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 1일 여수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형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가인구 감소에다 고령화 및 도시개발로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조합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남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 1일 여수원예농협(조합장 김용진) 학교급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진 여수원예농협 조합장은 “도시형 품목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사업이 위축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입기준을 시설은 600평에서 400평으로 노지는 1,500평에서 1,000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농가 고령화로 넓은 재배면적이 부담되고 도시개발로 농지면적이 점점 줄어들면서 조합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 조합장은 또한 “도시개발로 인근지역이 개발되면서 농지가 수용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 토지를 구하자고 해도 땅값이 비싸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