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05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일부터 농진청에서 지도·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농약관리법」’17.10.31 개정)했음을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17.10.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19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