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과잉품목 지자체 지원 자제해야”
“재배면적 과잉품목 지자체 지원 자제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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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지원 신규개원 유도 공멸만 초래
본지 지상좌담회서 제기

이미 재배면적이 국내 소비수준에 비해 과잉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자금을 지원해 신규개원을 유도하는 것은 공멸한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 과일 수급관련 대책 및 현황 점검을 통한 과수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일 수급대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본인이 사과를 재배하고 싶어 과수원을 신규로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려운 국내 사과산업의 현실을 뒤로하고 공공의 자금을 지원해 신규개원을 유도하는 것은 다 같이 공멸하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존 과수원 면적이 늘어나지 않아도 생산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실”이라며 “그리고 1인당 과일소비량이 감소하고 수입과일이 증가하는 추세에 분별없는 지자체의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과잉상태의 품목에 각종 지원이 돼서는 안되며 지원으로 인해 수급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재배해 온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이어 “이는 국가재정 혹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처사”라며 “자조금단체들의 생산·유통·자율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낙농의 쿼터제처럼 과일도 수요량 파악 후 전국적인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재배면적이 과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귀농인들에게 묘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며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원품목을 다양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품목선택을 권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은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을 갖춘 과수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품목 간 풍선효과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은 오히려 산업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정부에서는 과잉 우려가 있는 과종에 대해서는 신규 식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군의 경우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목적으로 묘목비 및 과수원 조성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한 “과수산업은 일반 경종작물과 달리 식재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수급 및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