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어려워 조합원 자격 박탈돼
임대차계약 어려워 조합원 자격 박탈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경제사업 이용 근거 있으면 자격 부여해야”
전국품목농협협의회 임원회의 개최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익산원예농협에서 ‘2018년 제3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익산원예농협에서 ‘2018년 제3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회원농협들이 무자격조합원을 한창 정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장 주인이 직불금 및 양도소득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재배농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는 지난 26일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에서 유재도 농협전북지역본부장, 오석원 농협익산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3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윤재근 사무총장(대구경북원예농협 조합장)은 “농지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전체 조합원의 1/4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은 직불금과 양도소득세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재배농가와 계약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가 없고 조합원 자격도 가질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농협중앙회에서 바꿔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사무총장은 아울러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한 근거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규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냉해,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품목농협이 수난을 당하는 해”라며 “그럴지라도 조합 임직원을 중심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농협지역본부(농정지원단)는 11월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원 관리실태 현지 확인 및 지도 강화로 조합원 자격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합원 실태조사 미흡 회원농협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재실시를 지도하고 향후 선거인 명부 확정시까지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