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농산물 직거래 이젠 그만
무분별 농산물 직거래 이젠 그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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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발굴 … 심사기준 강화
다음달 6일까지 인증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과 관련 올해의 인증사업장 발굴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aT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법 시행에 따라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정부인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직거래활성화정책 시행기관인 aT에서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에 우선적으로 인증을 실시, 12곳에 대해 인증 완료했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 해당된다. 인증을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와 유통 이력을 표시,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농산물 취급물량이 50%를 넘어야 하며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 제공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유통마진율도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올해에는 지난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 일부 심사기준이 더욱 강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했으며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의 로컬푸드직매장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농산물을 취급하고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이다.

인증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청접수 이후 인증심사와 직거래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2017년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일부 심사지표를 보완했으며 무분별한 농산물 직거래 명칭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