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 비의도적오염 대책 부재
항공방제 비의도적오염 대책 부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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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거리 좁은 드론’ 등 활용가능하나 예산・인력 부족
산림청 국정감사서 제기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두 번째)이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두 번째)이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내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항공방제 관련 비의도적오염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PLS 도입에 대비해 각종 실태조사 및 점검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산림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용역이 종료되고 결과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이번 달 말로 예상돼 전면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항공방제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작물의 피해범위, 헬기·드론에 등에 의한 비산거리는 기후에 따라 확산정도가 넓어져 농작물 오염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비교적 비산거리가 좁은 드론을 이용하거나 나무주사, 유인트랩 등의 대안이 있으나 항공방제를 대체할 만큼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항공방제를 1∼3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물 재배시기와 겹칠 경우에 대비한 지침이나 방제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등록여부 및 잔류허용기준에 따르면 산림항공방제지역의 인근 주요 농작물에서 검출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인 아세타미프리드와 티아클로프리드가 PLS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전류허용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하면 미국 일부지역에서 발암 의심물질로 금지약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의 주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금지약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을)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과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나 임산물 관련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대책이 부실하다”며 “이는 산을 터전으로 하는 농임업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른 어떤 현안보다 시급하게 해결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관련 예산을 적극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