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기계·재배내역 신고해야”
“면세유 사용 농기계·재배내역 신고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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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미신고시 내년 면세유 미배정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양기, 고속분무기(SS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대상은 2019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서 배부한 농업기계 일제신고서에 해당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고 난방기 재배내역은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 영농규모를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 지정기한(다음달 30일)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