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재해보험 특정-종합간 비교 가능해야”
“배 재해보험 특정-종합간 비교 가능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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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부담 현행수준 … 지자체・정부부담비율 늘려야
배자조금위, 종합방식 신청기간 앞두고 개선방안 논의
박성규 의장이 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각 지역의 수확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성규 의장이 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각 지역의 수확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소한 특정위험보장방식과 종합위험보장방식 보험의 가입이 같은기간에 이뤄져 두 상품을 비교할 수 있거나, 종합보장방식으로의 가입창구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난 8일 개최된 배 의무자조금위원(의장 박성규, 한국배연합회 회장)의 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특정방식상품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등 지정된 자연재해 발생시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종합방식은 봄동상해와 같은 특약까지 포함하게 돼 피해보장범위가 넓다.

종합방식은 보장범위가 넓지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돼 특정 재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박성규 회장은 “보장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농민부담은 현행수준으로 고정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부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배연합회는 특정위험방식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품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입기간을 통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생산량이 감소해 추석 배 가격은 예년수준으로 회복됐으나 평균 농가소득은 작년만 못한 경우가 많다”며 “착과량 감소와 비정형과 발생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냉해와 일소피해에 대한 조사는 수확기에 실시해 피해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착과수에 의한 단편적인 피해율 계산에서 탈피하고, 품질저하를 보장하는 등 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민호 조합장은 “현재 일소피해는 폭염특보 발령 해제 72시간 후 증상이 발현된 것만 확인 후 보상하고 있다”며 “배는 봉지를 전부 벗겨볼 수 없어 실질적 피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는 봉지의 영향으로 일소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폭염으로 인한 봉지과열 현상이 발생해 농가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폭염피해증상은 열과, 밀증상, 과피얼룩, 과피흑변 등이 있다.

한편 한국배연합회는 소비촉진 행사인 ‘2018 배 데이’를 오는 20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