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결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결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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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혜택 종료시 17조6천억 이탈 유동성 위기 초래”
국회 농해수위 결의문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결의문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에 관한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제외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조합원의 비과세예탁금은 48조원에 달하고 이러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경우 최소 17조6천억원 이상의 예금이 이탈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촌은 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는 물론 고령화 심화, FTA 체결확산에 따른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제도마저 축소된다면 농업인의 서민지원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국회는 정부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제외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몰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적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농업인을 위한 서민지원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결의문의 취지를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