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농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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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계절근로자도 지원대상 포함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농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이 많은 농업분야를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근로자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로 되어 있으나, 최근 추가 반영된 대책은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타 대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해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내년부터 5%p 확대하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도 3.0%에서 1.8~2.3%로 인하키로 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