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재해보험 올해부터 냉해・폭염 포함
인삼 재해보험 올해부터 냉해・폭염 포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2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기간 1개월 연장 …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인삼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에 올해부터 냉해와 폭염 피해가 포함된다. 가입기간이 1개월 연장되며 현재 보장되는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에 냉해·폭염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냉해는 발아기 이후 해당지역 기온이 0.5°C 이하로 내려가고 냉해피해 증상이 확인될 경우 수확기에 감수량으로 보장한다. 또한 폭염 피해는 최고기온 30°C 이상의 기온이 7일 이상 지속되고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 해당이 된다.

계약자별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폐지되며 가입기간은 종전 10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에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의 경우 5% 할인이 적용되며 자기부담비율(10%, 15%) 가입대상을 2·3년 무사고 연속 가입자에서 손해율 50%, 100% 미만형으로 확대된다.

해가림시설 자기부담비율은 현재 1%에서 3%로 상향되며 단 10만원을 하한값, 100만원을 상한값으로 설정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현재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작물에 가입한 농가는 2%에 불과하고 주로 시설 위주로 가입했다”며 “올해 인삼농가들이 냉해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전 보험가입으로 경영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