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원예인 新農直說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1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농협 키위 의무자조금 납부 시급
자조금 납부실적 없어 정부 중재 필요

키위를 취급하고 있는 회원농협의 의무자조금 납부가 시급하다. 국내에는 25개 회원농협이 키위를 농가로부터 수탁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의무자조금 납부실적은 전무해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키위 의무자조금 거출은 판매금액 기준 생산자는 0.9%, 회원농협은 0.3%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대납기관이기도 한 회원농협은 대부분 농가로부터 수탁을 받아 키위를 판매하고 있어 회원농협 의무자조금과 재배농가 의무자조금을 합쳐 1.2%를 납부해야하나 현재 이를 시행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

정상적으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면 자체 조성금액이 연 5억원이 넘게 되나 이러한 원인으로 지난해 1억1,200만원을 거출하는 등 겨우 1억원 턱걸이를 하고 있다. 과잉생산 시 수급조절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라고 해 막상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회원농협만 제대로 협조만 해주면 국내 2,700여농가가 가입한 (사)한국키위연합회의 자조금사업은 원활할 수 있다.

■이춘연<(사)한국키위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