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까지 식재 인삼 PLS 적용 유예해야”
“금년까지 식재 인삼 PLS 적용 유예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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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재배중 인삼 유예 검토중”
인삼농가들은 지난 6일 안성지역을 찾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금년까지 식재한 인삼은 PLS 적용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삼농가들은 지난 6일 안성지역을 찾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금년까지 식재한 인삼은 PLS 적용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삼농가들은 지난 6일 안성지역을 찾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금년까지 식재한 인삼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적용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배중인 인삼은 적용 유예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내년 1월1일 이전 식재된 인삼은 종전규정에 의거해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받아야 타당하다”며 “올해까지 식재된 인삼은 PLS 적용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삼은 최장 6년간 재배하는 작물로 정부의 PLS 시행에 따른 구체적 발표가 있기 전 이미 재배에 들어간 면이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장기간 저장하는 뿌리 홍삼·건삼의 경우 우선 조치로 제조일자에서 수확년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배중인 인삼에 대해 수확시 또는 재고 처분시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인삼 R&D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선물범위 추가 확대 및 조합장 산거관련 선물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삼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상품개발, 효능연구 등 R&D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 고려인삼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인삼, 굴비 등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선물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되고 있고 다행히 선물한도액 확대로 농산물 매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여건 상 어렵지만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인삼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야 한다”며 “수확시기까지 가입 가능한 장기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온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고온성 품종개발이 시급하고 터널형 하우스 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을 10%대로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내고온성 품종개발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기농재배를 위해 안성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터널형 하우스 시설 확대를 위해 지원이 가능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