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배수출단가 9~10과 1만1천원
대미배수출단가 9~10과 1만1천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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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배수출협의회, 신고 단가인상안 타결
지난 3일 구본권 한국배수출주식회사 사장(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이 대미배 수출단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구본권 한국배수출주식회사 사장(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이 대미배 수출단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배수출주식회사(사장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가 지난 3일 대전 선샤인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18년 제 2차 대미배 수출단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 결과 신고배의 대미수출단가는 5kg 박스 당 6~8과는 1만2천원 ▲9~10과 1만1천원 ▲11~12과 9천500원 ▲13과 6천원로 결정됐다.

이날 수출단가 협의회에는 유통업체 대표와 구본권 사장,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 나주배원예농협 배민호 조합장, 평택과수농협 신현성 조합장, 상주외서농협 지종락 조합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선적시기와 수매가격을 조율했다.

올해 배의 작황상태가 나쁘고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신고배의 수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5kg단위당 적게는 300원에서 500원가량 인상됐다.

또한 지난 7월 9일 열린 제1차 대미배 수출협의회에서 결정된 작업비 100원 인상안은 신고 작업 시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는 소과의 경우 전년대비 가격동결과 가격 자율협의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구본권 사장은 “올해 생산물량은 소과비율이 높아 가격지지가 되지 않으면 중소과 재배독려 당위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12~13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인상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통업체도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혀 큰 갈등 없이 인상안이 타결됐다.

한편 선적시기는 추석기간을 고려해 유통업체와 주산지가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