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하역비 농가전가 형사 처벌
농산물 표준하역비 농가전가 형사 처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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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김종회 의원 농안법 국회 제출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농민에게 부담시킨 도매법인은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4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농민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농민에게 떠 넘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 비용은 농민이, 하역 비용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시장 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도매상인들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