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 준조합원 제외 안돼
비과세예탁금 준조합원 제외 안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03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 종료되는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관련 조합원과 회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나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과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및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조합원 예금만으로는 어려운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어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1988년 12월 31일 도입한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익사업과 서민금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농협은 신용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농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에서 분리과세를 추진하게 되면 회원농협 신용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촌사회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FTA 체결로 농업만 희생이 되고 있는 마당에 마땅한 대책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회원농협 신용사업까지 힘들어지면 농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질 수밖에 있다.

또한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를 확충하기는 어렵다. 예탁금의 최고한도인 3천만원 예치 시 비과세를 통한 절세액이 연간 9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폐지 시 신협이나 마을금고 등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날 뿐인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