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밥재배용 표고품종 통상실시 전면확대
톱밥재배용 표고품종 통상실시 전면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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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재배임가의 소득증대 기대”
산림조합 품종보호 제45호 참아람 모습
산림조합 품종보호 제45호 참아람 모습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톱밥재배용 품종 17개를 일반 종자업체에서도 증식·판매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통상실시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종균 및 배지를 판매하여 재배자가 피해를 입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통상실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표고가격 하락 및 중국산 표고와 경쟁심화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일반 업체가 종균 및 톱밥배지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서 재배임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버섯연구센터는 통상실시 공고에 앞서 지난달 29일 실시계약 희망자들에게 17개 표고 품종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실시계약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통상실시 신청은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www.fmrc.or.kr)의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 작성요령 문의는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031-81282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