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내 생물주권 보호 나고야의정서 대응
산림청, 국내 생물주권 보호 나고야의정서 대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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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강화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과 대응 준비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되어 2014년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들은 접근신고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 내 부속의정서다.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했으며 접근신고, 절차준수신고 등 법령상 집행절차는 당사국이 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을 비롯한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를 거쳐 8월 중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육종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전자원법상 책임·점검기관의 역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약 2만 여종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해외유전자원 이용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소재를 발굴하고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용한 산림생명자원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