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추진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8.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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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수급안정 T/F가동, 수급조절물량 출하 조절 등
폭염피해 최소화 관계부처 총력
고추낙과증세(농진청 제공)사과일소피해(예산능금농협 제공)인삼 잎 고온피해(농진청 제공)
고추낙과증세(농진청 제공)      사과일소피해(예산능금농협 제공)       인삼 잎 고온피해(농진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접수된 폭염 전체 피해면적이 1965.1ha라고 밝혔다.

작목별 면적은 과수 957.5, 채소 407.5, 전작 157.9, 특작 416.8ha이다.

품목별 피해면적(9일 기준)은 사과가 576ha로 가장 넓었고 인삼이 308.4, 수박 187, 포도 159.6, 고추 112.7, 단감 72.3, 복숭아 43.0, 자두 18.1ha 순이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관정 개발, 간이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급수대책비 30억원을 기 지원했다.

그러나 폭염이 8월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강우가 없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폭염 시에는 작물 생육에 물 관리가 특히 중요하나, 현장에서의 급수 장비・인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급수비용이 평소보다 2~4배 추가 투입되면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번 급수대책비는 지자체별로 둠벙(물웅덩이) 설치, 양수저류, 급수장비 구입, 살수차 운영 등을 지원하되, 급수가 시급한 시・군부터 배추・무 등 수급관리 필요 품목 위주로 우선 집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관개시설이 없는 밭 중심으로 지원하되, 단기간 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농지가 해갈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지원이 가능한 행정안전부, 국방부, 산림청 등의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폭염으로 어려운 농업현장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축산분야도 폭염 장기화로 인해 가축 피해 증가(8.6일 453만마리 폐사, 전년동기대비 56.5%↑)가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 내 냉방 장비(국비 60억원)를 농가에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된 5개반 55명의 정부합동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농가에 필요한 장비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배추・무, 가축 중심으로 운영하던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을 7월 말부터 과수, 식량, 인삼, 고추 등의 품목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당초 고랭지 배추・무(7.17.~) 및 가축(6.12.~)을 대상으로 8개반 84명 규모의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했지만, 폭염 장기화에 따라 7월 말부터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30개반 179명으로 확대했다.

“고랭지 배추 현장기술지원단”은 배추 생육지연이 우려되는 재배지에 대해 간이 물탱크 시설을 설치하고 탱크로리를 이용해 용수를 운반하는 등의 현장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피해 예방 현장기술지원단”은 축사환경 기술지원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 저감과 함께 젖소의 여름철 사료 소화율 및 에너지 섭취량 개선 등 사료 급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차광막·환기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의 시설하우스 환경제어기술 보급을 통해 고온피해를 경감하고 있으며, 고추 등 밭작물은 재배지의 토양 수분 함량을 측정하여 온도 저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관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가 모두 참여하는 범농협 폭염대책을 마련해 영농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양수기·펌프 등 관수 장비 물량 총 3천대를 신속히 확보하여 공급하고, 무름병 약제・영양제와 대체파종 종묘 등을 할인(50%) 공급하는 한편, 폭염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농기계를 위해 면세유 40만 리터를 추가 배정하고, 계약재배 농가의 출하선급금 만기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폭염 대응 비상 T/F’를 통해 급수, 병충해 방지, 시비 등의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이 추석 물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다혜 기자